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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한국당 의원, 축구종합센터 유치 재협상 촉구

축구센터유치, SK하이닉스 천안유치 실패에 따른 무리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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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8 13:5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자유한국당 천안시의회 의원 9명은 28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와 관련 “천안시민의 세금이 만약 내 돈 이었다면 이런 협약 했을까요?”란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사진=장선화 기자)
자유한국당 천안시의회 의원 9명은 28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와 관련 “천안시민의 세금이 만약 내 돈 이었다면 이런 협약 했을까요?”란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사진=장선화 기자)

- 28일 기자회견 열고 재협상 관련 주민투표 실시요구
- 유치과정 및 절차 등 허위자료 위법성 따져 법적조치 시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축구종합센터 협약서는 천안시민이 주인이 아닌 대한축구협회가 주인인 협약으로 축구종합센터 유치과정·협상내용과 향후 천안시 부담비용 및 유지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재협상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9명은 28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와 관련 “천안시민의 세금이 만약 내 돈 이었다면 이런 협약 했을까요?”란 제하의 기자회견을 갖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예산삭감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축구종합센터 유치과정 및 의회보고 절차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져 사법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하겠다"며 "천안시가 제출한 축구종합센터 관련 자료 중 허위기재 자료가 있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용 의원 등은 이날 미리 준비한 “축구센터유치, SK하이닉스 천안유치 실패에 따른 무리한 추진”이란 제하의 A4용지 10장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안시가 2024년까지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준공하지 못하면 대한축구협회에 일수당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협약서에 찬성할 수 없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축구센터 반경 1km 내의 시설물 설치제약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농업인의 영농행위 피해발생 소지는 물론 시설물 이전보상비로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는데다 천안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실내훈련장에 혈세 100억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시설물 관리를 국제축구연맹(FIFA)과 같이 국제 규격·기준으로 민간에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키로 했다"며 "이는 천안시민혈세로 조성된 시설물관리를 시가 포기한 것으로 천안시민을 우롱한 행태"라며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부지 전체 면적 중 대한축구협회가 180억원에 매입하는 3만여평의 매입비를 10년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토지대금결제 특혜를 주는 등 향후 10년간 천안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추계해보니 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협약은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에만 몰두해 축구협회의 무리한 요구와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30일까지 개원되는 제225회 임시회를 통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된다.

복지문화위원회는 28일 천안시가 제출한 축구종합센터 진입도로 개설(5억 원)과 축구종합센터 시설물기본계획수립(2억5000만 원),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30억 원) 등 37억5000여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에 앞선 27일에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천안시가 제출한 축구종합센터의 건립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5급 1명 등 총 9명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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