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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생활임금 미적용 자치구 '도마 위'

일각선 최저임금 수준 상승으로 실효성 의문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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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8.28 18:54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생활임금위원회를 오는 30일 개최하는 가운데 대전 5개 자치구 중 중구와 동구가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성구는 대전시와 생활임금 시행 자치구 3곳 중 올해 가장 먼저 논의에 들어가 내달 10일 내로 2020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26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에서 고용한 저임금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근 2개년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산정, 지급함에 따라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삶을 개선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시행되는 나라는 없으며,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명령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와 유성구, 서구는 2015부터, 대덕구는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했다.

반면 동구와 중구는 아직 조례 제정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재정적 이유가 가장 크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현재로선 어렵다”면서“우리 구도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싶지만, 여력이 없어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생활임금이 확대되는 추세라 지난해 방법을 찾다가 시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로서는 5개구를 동일하게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만 지원해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중구 관계자 A씨는 “현재 검토 중인데 생활임금제도의 장·단점이 있어서 고심 중”이라며 “중구는 5개 구 중 시장이 7개로 가장 많고, 그만큼 영세업자와 상인 등의 수도 많아 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에서 생활임금 지급으로 인해 월급이 인상되면, 상인들의 직원 고용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

실제 2014년부터 매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7.1%, 8.1%, 7.3%, 16.3%, 10.9%였으나, 올해 대비 2020년 인상률은 2.9%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배려하기 위해 내린 결론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진 것도 시행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에서 생활임금을 처음 시행했을 때만 해도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효과를 봤지만, 최근 최저임금 자체가 높아져 생활임금제가 사실상 크게 효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지난 1일 통계청이 제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7개월째 0%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 B씨는 그러나 “생활임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최종결정만 내려지면 내년 사업 추진도 무리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올해 생활임금은 9600원이며 유성구는 8760원, 서구와 대덕구 생활임금은 각각 8960원, 8850원이다. 시가 지급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250원 높으며,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은 200만 6400원이다.

이를 두고 최근 소방관 등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인 월 159만 2400원보다 생활임금이 적용된 월급이 더 높다며 공무원 처우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은 179만 53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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