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크게 웃도는 생활임금을 또 올릴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민간 부문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올해 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9700원으로, 최저임금 8350원보다 1350원 많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올해보다 2.87% 올렸다.
이에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도 생활물가·소비자물가 지수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설정한다.
안별 상승 폭에 대해선 심의 전까지 공개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인상이 아닌 동결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상 폭이 컸다는 이유에서다.
도의 생활임금은 제도를 적용한 2017년 7764원을 시작으로 2018년 8935원에 이어 올해 9700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상승 폭이 워낙 컸다"면서 "작년에 많이 인상됐으니 상승만 시키다 보면, 민간과의 격차 등을 고려해야…"라고 동결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상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을 점쳐볼 수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도 고민한다.
도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가 현재 대상인데, 민간 위탁 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민간 위탁 단체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