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태양광 설치에 대해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해 허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 이무원 소장은 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설치에 대해 정부방침을 수용해 추진하되 시의 입장과 민원처리방향을 명확히 밝혀 혼란과 갈등의 불씨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의 대표 간척농지 면적은 A지구 5133ha, B지구 1402ha, 대호지구 2001ha로 총 8536ha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농지법 등 개정을 통해 간척농지 중 토양염도가 5.5ds/m1인 농지에 대해 최장 20년간 태양광 설치를 허용했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서산시는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정과 유통, 농업지원 등 5개 과가 있다.
하지만 매년 염해에 대한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척농지에 대한 염해도 등 염해 피해면적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염해피해 상황과 면적 등에 대해서는 농협이 처리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총 간척농지 8536ha에 대한 토양염도의 측정 데이터가 없다 보니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또한 예상도 못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정부 발표가 두 달이 지난 이제와서 향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보다 폭넓은 검토와 세심한 절차를 거쳐야만 태양광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라는 것.
즉 데이터도 없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철저히 수립해 이행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재해 유발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태양광시설 부지로 사용 후 농지의 복구 현실화를 위해 복구설계서를 빈틈없이 검토해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는 주장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이 소장은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잃은 임대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