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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3.16 19: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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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 또한 검증돼 편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와 달리 소액주주(지분율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번 해외자산 양도세 전자신고서비스에서는 신고부속서류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내용을 증권회사가 파일형태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는 전자신고시 이 파일을 첨부해 신고함으로써 별도 서류로 제출함이 없이 신고절차가 종결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주식 등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 주식과 세금’자료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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