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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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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2 20:1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잔 1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지잔 1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 위원장은 “일반 지자체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은 1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도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며“일반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교육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각종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등 현행 심사규칙은 교육 자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심사규칙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상 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100→300억 원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상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규칙 개정을 집행기관에 요청해 왔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청화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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