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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인 고용장려금 확대 시행

지원 기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 장려금 지원 통한 노인일자리 확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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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6 13:1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 청사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공주시 청사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2019년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만 65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원했던 것을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기준 연령을 만 60세로 낮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된 경우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채용 노인 1인당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

노인고용장려금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공공기관 차원의 재정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노인일자리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준을 확대 시행하는 만큼, 이 제도가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약 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35개의 사업에 2천여 명의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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