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면 5톤 미만의 다량 생활폐기물은 개인이 차량 등을 이용해 톤당 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양대동 환경종합타운으로 반입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정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량 생활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돼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서 배출하는 다량 생활폐기물 무상처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처리절차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량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고 읍면동 현지조사 후 시에 무상반입 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상철 자원순환과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담 해소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함께하는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