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읍 주민들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설 예정인 ‘장례식장 설치’를 두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100여명은 지난 22일 오전 예산군청 정문에서 반대시위에 돌입했다.
장례식장을 설치할 업체는 지난 7월 행정당국에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8월 중순에 허가를 반환하자 30일 재신청 해 인근 주민과 학교, 유치원, 도서관 등 관계인들이 장례식장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장례식장 건립을 허가 받으려는 지역은 예산읍 주교리 옛 한일프라자 바로 옆, 109-1(4384㎡) 예산읍 한복판으로 예산중학교, 세정유치원, 군 도서관 등이 도랑하나 경계로 밀집돼 있는데다 이곳은 주교 3리 주민들의 통행로로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 교행도 어려운 곳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사들의 차량, 세정유치원 원아들 운송차량, 남부순환도로 진·출입차량, 쓰레기 운반차량 등이 몰리고 있다. 더구나 학생들 등하교시간에는 학부모들의 차량도 가세해 더욱 혼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례식장 설치 시 주변 학교, 유치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정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행정당국에서 설치를 허가해 준다면 이곳 입지 조건 등이 예산군에서 모두 일등으로 꼽히는 자리인데 전임 군 집행부에서 왜 여직 이곳에 허가를 안 해 주었겠느냐 며 반대투쟁을 다짐 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등교 시간대에 시신 운구 차량과 겹쳐 많은 시간이 정체 될것이 뻔하고 또한 시신 운구행렬을 바라보게 되는 어린 꿈나무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국가 장래 청소년들에게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말을 연중 바라보며 자라게 한다는 것은 비정서적이고 비윤리적이 아닐 수 없다며 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주민들은 “허가권자는 개정된 건축기본법 제5항에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령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기본법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수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주교 3구 주민들은 “무슨 법을 따지기 전에 학교 측이나 유치원 도서관 등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다면 반듯이 특혜 의혹이 깊다고 보고 끝까지 결사반대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 당국의 관계자는 “ 건축허가를 받았을 지라도 시설이 충족되지 안했을 때에는 그에 맞는 시정 조치를 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