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관내 사진관 업체와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군과 사진관이 함께 30만원 상당의 촬영권을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이 주도하던 인구정책에 지역 업체가 직접 참여의사를 밝혀 협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기 사진 촬영권 사업은 기존에 아기 탄생 시 전군민이 축하해 주기 위해 지역신문에 탄생 기사를 게시하고 탄생 사진을 액자로 제작해 주던 사업을 확대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관내 협약업체에 촬영권을 제출하면 8인치 규격의 아기사진 1매와 가족사진 1매를 베젤액자로 제작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0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가정으로, 출생신고 시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과 함께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사업들을 발굴하겠다”며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구정책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