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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장기주차 단속 뜨자 차량 90% 감소

유료화·시간제 주차구획 운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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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30 19:0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만성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청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지난달 16일부터 노숙·장기주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숙·장기주차에 의해 만성 주차난과 더불어 도청 주변 불법 주정차가 왕왕 벌어지고 있어서다.

도는 청사 지하와 야외에 주차한 차량 가운데 3분의 1이 하루 이상 세우는 장기주차차량으로 본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밤새 주차한 차량이 400여대로, 사실상 주차면 대부분이 장기주차차량인 셈이다.

이에 도는 노숙·장기주차에 대한 단속을 벌여 경고 스티커 부착 등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밤샘주차차량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 관계자는 "평일 기준 하루 최대 430대가 야간주차차량이었는데, 단속 실시 후 40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비록 단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책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도청 주차장이 1400면으로 이뤄진 데 반해, 실제 수용 차량은 2000대가 넘기 때문이다.

6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증설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만 500억~1000억원을 예상하면서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주차 유료화 카드를 만지고 있는 이유다.

더불어 도청 내 주차장 만차로, 인접 도로에서 빚어지는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시간제 주차구획' 운영도 살피고 있다.

주로 도청을 찾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청 인근 특정 노선을 주차 허용 구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시간 외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의 80%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도청 인근에 사는 직원들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도는 순환버스 또는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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