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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받고 업무 편의 봐준 구청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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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1 15:17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민원인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중고차를 받은 구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중구 소속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B씨로부터 공원 조형물 설치 사업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만원 상당 중고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업무 편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각가인 B씨 작품에 A씨가 수정을 가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고받은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1회로 끝남 점과 구체적 청탁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구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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