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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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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03 02:42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은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주택이나 주택 부속토지가 분할‧합병 등 변경된 개별주택이며,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또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이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인터넷(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으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 검증 후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11월27일 조정‧공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일체 가격을 의미하고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임으로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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