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마을기업은 최대 4곳으로, 현지조사와 서류 적격 검토 후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일자리 창출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5000만 원 이내(자부담 20%)로 운영에 필요한 공사·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향후 판로·마케팅 등도 지원된다.
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 법인이 필수로 수료해야 하는 설립 전 교육을 오는 17~18일 개최한다. 17일 입문 과정은 대표 포함 5인, 18일 심화 과정은 대표 포함 2인이 수료해야 한다.
마을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세종시 마을기업지원기관(044-862-9217)에서 주최하는 설립 전 교육을 수료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시청 참여공동체과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고시·공고란과 시청 참여공동체과(044-300-5033) 또는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은 “마을기업은 마을주민 기반의 호혜적 소비활동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마을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