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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우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취급업소·음식점 등 대상 14~25일 실시...미표시 과태료·거짓표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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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14 13:5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5일까지 국내산 한우를 취급하는 한우취급업소와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중에 유통되는 한우에 대한 진위 여부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업주들에게는 정확한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한우 취급업소와 전문 일반음식점, 마트,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농산물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 표시 등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수거 검사를 통해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거짓 표시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044-300-366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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