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중은 올해 정원 325명에 444명이 지원, 119명의 학생이 통학환경이 불리한 인근학교로 배정됐다. 여기에다 교실을 증설하고도 교실부족으로 인해 특별활동을 위해 사용해야할 교실이 부족 하는 등 교무실조차 복도를 막아 쓰고 있는 형편이다. 또 부족한 급식 실은 급하게 식사를 해야 겨우 점심시간을 맞출 수 있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교육부 중투심사를 넘지 못하고 다섯 번째 고배를 마셨다. 이때 마다 상 의원은 교육부 중투심사 기준 사업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상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투심사에 학교 설립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탈락으로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중투심사를 통해 사실상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최교진 교육감도 공감과 동의를 표명하면서 “현행 심사규칙이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상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04년 심사 대상을 100억 이상으로 규정한 이후 15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