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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선제적 규제정비 통해 기업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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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2 14:3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22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은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재승인하고 있다.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주민의 범위도 현재 2010년2월6일 이전 시설 설치 자에서 2016년3월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LX·LH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구성·운영된다.

행정규칙 명확화를 위해 그간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누리집 법령정보/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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