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2일 노동조합 사무실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조합원들간 상호 존중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복지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하기 위해 충청권 최초로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김두섭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해 상호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정착되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