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 현판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23 17:37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22일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사진=중구 제공)
22일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사진=중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2일 노동조합 사무실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조합원들간 상호 존중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복지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하기 위해 충청권 최초로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김두섭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해 상호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더욱 정착되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