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반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활용, 권역별 합동영치, 지역별 상시영치 등 체납차량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영치예고 후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분할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번 영치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타 시·군 차량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촉탁 영치를 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2회 이상 체납이 있을 때부터 촉탁 영치 대상이다.
음성군 영치 담당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속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제한 등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0월 현재 음성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약 16억 원이며, 체납차량 대수는 5098대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음성군 전체 체납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