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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도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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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4 17:0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와 충북도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상당구청 공연장에서 시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자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설명회는 충북 중부권역 5개 시·군(청주, 증평, 진천, 음성, 괴산)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제도는 2020년부터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당일 초미세먼지 50㎍/㎥ 초과하고 익일 50㎍/㎥ 초과 예측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 및 LPG 차량으로 청주시의 등록 차량은 2019년 10월 현재 3만8000여 대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활동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 제한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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