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산시,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앞장

규제 정부 입증제 도입으로 규제의 필요성 입증 책임 시로 전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27 13:4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시민생활 불편 해소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제를 추진하며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규제 정부 입증제는 시민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제 정부 입증제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들을 직접 찾아 개선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자치법규 상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을 폭넓게 확대 개정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범위가 창업자 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확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수의계약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서산시 희망공원 장지에 무연고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주민등록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조항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완화를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해 2019년 충남도 규제혁신 사례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규제 정부 입증제는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시민에서 서산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조례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개정해 규제혁신의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