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각 불법행위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및 출입구 등을 폐쇄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특히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현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한편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를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본인과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이라”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는 확보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