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해 받는 집합교육과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 접속해 받는 사이버교육이 있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교육을 신청.수강하면 관계인이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관계인의 초기 대처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교육참여와 예방활동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