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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했다며 학교 폭력 피해자에 보복 폭행한 무자비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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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28 18:37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중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 폭행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A(14)군이 지난 27일 오전 3시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A군 부모는 가해학생들이 '너 때문에 ○○(가해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A군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A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입고 있던 옷을 빼앗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께 가해 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의 부모는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학생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의 부모는 가해학생들이 A군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공터 등으로 불러 무차별 폭행과 함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이 장면을 촬영해 단체 메신저방에 공유하는 등 집단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을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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