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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총력

배출가스 운행차량 단속·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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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0.30 10:2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가 배출가스 운행차량 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1월 말까지 도로변, 차고지, 산업단지 등 매연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매연 발생 비중이 높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의 매연 허용기준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차량에는 조속히 정비토록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31일에는 신도안면 괴목정 공원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운행차량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충남에서 시행 예정인(수도권 지역 시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차량은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현재 정상운행 상태이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2-840-24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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