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산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0.30 11:13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동안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총력 징수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총 체납액은 34억4300만원으로 매월 독촉장 발송, 전화독려, 현장방문, 재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년도 징수목표 30억원 대비 91%인 27억2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보다 초과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상습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재산, 급여, 신용카드의 매출채권 압류 및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주 2회 이상 상시 운영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주소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 독려하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 군민이 공감하는 징수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일제정리 기간 동안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세금은 군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041-750-2442)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