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정하고 예방활동에 들어간다.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전개하는 산불 예방활동은 무인감시카메라 4곳, 감시초소 10개를 가동한다.
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금지를 고시했다.
입산이 통제되는 지역은 총 임야면적 6만 4753ha 중 58개 리동 2만 1818ha로 국사봉(봉양읍 구곡리), 비봉산(청풍면 연곡리), 시랑산(봉양읍 공전리), 백운산(백운면 덕동리), 감악산(봉양읍 명암리), 주론산(백운면 평동리) 일원이다.
입산 통제구역을 입산할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가을철은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과 밭두렁을 태우는 경우 산으로 불이 번져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농가에서는 소각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