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를 만든 담당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우 폐지·완화한다.
그동안 규제 개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군은 안전 및 환경 분야 규제를 제외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와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규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군은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141건을 우선 선정해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정비대상을 확정·정비할 계획이다.
대상은 상위법령 위반 및 근거가 없고, 오류가 있거나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법률상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에 확대 적용해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