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의 내실화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오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하안전 확보 체계 내실화를 위한 건설, 지하안전 분야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 지하안전영향평가 지침, 기준 개정, 안전 중심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하안전법은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대전, 세종, 충청권 인·허가기관 교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기관 간담회 개최 등 지하안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 관계자의 관심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지하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