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 등이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제도가 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포스터,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은 기획조정실 납세자보호관(041-750-2243)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