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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적극행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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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10 13:47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시는 지난 7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 향상 및 소극행정을 지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정해숙 The 바른교육 대표를 초빙해 투명한 조직, 청렴한 보령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해숙 대표는 “과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향응이었다면, 최근에는 소극적 업무처리와 근무태만, 불친절도 부패행위로 높게 인식된다”며, “또한 공직 내부에서도 직무와 무관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의 경우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올바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부정청탁 금지법 부패문제 개선 평가에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에서 각각 95.6%, 97%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는데, 이는 수혜대상이자 피해대상이었던 공직자들에게 법을 통한 부패행위의 원천 차단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및 적극행정 교육 실시로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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