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원은 의견서에서 부동의 이유로 ▲환경 영향 예측은 최악의 조건을 적용해 고려해야 하는 점 ▲확장된 범위의 사계절 실측 조사가 누락된 점 ▲오창읍의 신생아 출생률이 전국 대비 2.5배나 높아 쾌적한 환경이 절실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변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후기리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부동의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업체인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이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하고, 전문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내용을 검토 중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창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서면 건강권을 위협받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