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무원 노조는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야합의 악습과 권위의식을 버리고 공무원 노조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제천 시민단체와 연계해 월정수당 삭감 1만 명 시민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단체협약 체결 전 의회의 입장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노조와 기관"이라며 "이는 의회가 단체교섭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비 상식적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또 '2017년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공문을 근거로 장재비 지원이 이중혜택'이라는 주장은 "(공무원노조가 상정한 장재비 지원 조례와 개정과 관련) 2018년 경기도청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이중혜택이 아니고 이에 대한 조례 재정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경기도청과 30개의 지자체가 조례에 장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시 직원애 대한 장제지원과 안식휴가가 시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권유지를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려는 것처럼 편을 갈라 분열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은) 공무원과 시민, 농민, 상공인, 의회, 집행부 등의 편 가르기는 대립과 반목이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제천시의회는 조건 없아 대화에 즉각 임하라', '제천시의회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삭제된 조례를 원상회복하라', 제천시는 단체 협약의 당사자로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며 시민단체와 연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지난 9월 제천시와 단체협약을 통해 장제비 지원 및 후생복지 조례 개정을 약속했다.
시는 9월 말 제280회 임시회에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및 복무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단체협약 전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시행 공문 근거에 따른 이중혜택이다', 공무원 장재 지원 및 안식휴가는 시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수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식 휴가(30년 30일)' 등의 조례안을 삭제했다.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에 따라 시는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고 공무원 노조는 시청 앞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