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복키움수당' 계획을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충남아기수당제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만 12개월 이하 아기 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해 왔다.
행복키움수당은 기존 충남아기수당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도는 행복키움수당을 이달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이로, 내년 11월부터는 만 36개월 미만 아이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도는 해당 기간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같은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있을 경우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준다.
이번 지원 확대로 기존보다 2만9000여명 늘어난 4만4500여명의 도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