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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국제개발연구소 최영출 소장 "해제된 지적재산권 활용 개발도상국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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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1.26 16:31
  • 기자명 By. 최종암 기자

[충청신문=내포] 최종암 기자 = 우리나라 20, 30년 전 기술이 개발도상국에게는 최첨단 고급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최영출 소장(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은 “20, 30년 전 한국에서 해제된 지적재산권이 지금의 개발도상국에게는 첨단기술이 될 수도 있으니 이 특허권을 개도국에게 지원하면 훌륭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에게 하는 공적개발원조, 공공개발원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10만 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리가 해제되고 있으며 그동안 누적된 특허 및 실용신안건수가 2018년 현재 200만 건에 이른다.

최 교수는 “특허의 권리기간이 20년, 실용신안이 10년이라고 할 때 1999년에 등록된 특허 및 2009년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2019년 권리해제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베트남의 사례를 들었다.

"2018년 현재 GDP 2300달러, 2035년 1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주요 대중교통 수단이며,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이곳에 해제된 우리나라의 오토바이용 블랙박스기술 등 필요한 지적재산을 지원하면 상당기간 목표를 당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 교수는 “누적된 특허를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류한 뒤 개도국 해당국가 정부부처 및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부각시켰다. “사회적 경제는 ‘나눔과 상생’을 모토로 하는 사회적 자본주의의 일환입니다. 70억 세계인구중 35억 명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생활하는 현실에서 개도국에 해제된 우리의 특허를 지원하는 일이야 말로 지적재산권을 사회적 경제와 접목할 수 있는 썩 괜찮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한국의 해제된 지적재산권과 사회적경제모델의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OECD 권고안(‘OECD DAC REVIEW KOREA 2018’/한국에 개발도상국의 수준에 부합하는 기술이전과 주민들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토록 권고)의 사례를 든 뒤 “해제된 우리의 지적재산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일은 ODA 사업은 물론 OECD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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