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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② 보험사기 신고하고 보상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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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1 19:15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보험사기 신고번호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 신고번호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 A씨는 4개의 홀인원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 한 것처럼 꾸며 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2017년 9월께 전북의 한 골프장을 찾은 A씨는 7번 홀에서 티샷을 한 뒤 그린 위로 먼저 올라가 발로 공을 홀 컵에 밀어 넣어 범행을 꾸몄다.

이후 캐디를 통해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받은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처럼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중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하며 기존 형법상의 일반적인 사기죄(2000만원 이하)보다 벌금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시켰다.

또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특별법 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특별법 제6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특별법 제7조) 등 보험사기 조사·수사에 대한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험사기 금액의 10%(최고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4981건으로 대부분 손해보험사를 통해 접수됐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에 대해 약 2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험사기 피해신고는 해당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1588-331),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02-3702-8567, 080-990-1919)로 문의하면 된다.

원래 보험은 예측 못하는 사고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위해 존재했으나 그 목적과 다르게 사고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병원치료비·차량접촉사고 등 보험은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가입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금적적인 손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되며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과 실적 악화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박남준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은 "사고고지 의무위반과 과다한 보험금 청구도 사기행위라는 것을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가입자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 없는 태도를 보이면 보험사기가 더욱 만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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