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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25 19: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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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자연산이라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는 소비경향과 산림에서 목재생산 뿐만 아니라 고소득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 합동으로 진행된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강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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