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발족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지방분권협의회 연합단체로, 17개 광역단체와 75개 기초단체 총 92개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제주시 연동)에서 열린 회의 및 토론회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5일 열린 1부 회의에서는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이 민간주도의 분권 운동 사례인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의 분권 운동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이두영 충북지방분권촉진집행위원장이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소개 및 활동실적’에 대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정원식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주재로 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정기국회 회기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 총선 시 지방분권 개헌 및 자치분권 강화 정책 반영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1대 총선 시기 자치분권 강화 공약 및 지방분권 개헌논의 재점화를 위해 공조를 다짐하는 제주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증평군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정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방분권 개헌 가능성 및 향후 추진 방향’ 주제발표와 다양한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협의회 위원들의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6일에는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자치경찰제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 자치경찰단을 찾아 제도의 도입 배경과 초기 정착에서의 문제점, 운영현황 등을 살피고 벤치마킹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며, 국가경찰의 순찰·범죄예방 등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배훈 공동위원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에 지속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단위 분권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전국단위 협의체와 연대하고 협력해 자치분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2월 결성된 증평군자치분권협의회는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지역 자치역량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 다양한 정책개발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