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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4.26 19: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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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건물 등의 소·점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6일 목면부터 고지·고시를 시작했으며 청양군 고지대상자는 소/점유자 3만4845건이다.
군은 새주소 담당자 및 이장을 통해 개별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 및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있다. 도로명(새)주소 고지는 방문고지를 2회 이상하며 이후 우편고지, 공시송달, 일제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고지내용으로는 종전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과 부여사유, 고지사항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에 관한사항,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고지사항이 다른 경우는 도로명 주소 정정요청서를 기재해 읍면 및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새주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새)주소가 7월 29일자로 고시되면 법적효력이 생기고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게 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기타 도로명(새)주소에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담당(☎940-22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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