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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고질체납자와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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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4.27 19: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양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4·5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에 대한 납부 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청양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읍·면 합동징수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과 5개 담당에게 고질적인 체납 1522건 1억4600만원의 체납세를 전담 징수토록 하는 ‘재무과 5담당 체납세 전담징수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체납액 강제징수 활동과 함께 지방세는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적극 홍보해 체납세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공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의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중 체납세로 인해 행정적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2월 2010년도 연도폐쇄기 일제 체납세정리를 실시해 체납세의 14%인 2억54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청양/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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