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의안은 유네스코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아베정권을 규탄하면서 유네스코위원회에 일본 메이지 유산 등재 삭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아베정권은 2015년 메이지 시기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위원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
신청 대상에는 군함도와 미쓰비시조선소 등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시설 7곳이 담겼다.
유네스코는 같은해 '전체 역사적 내용과 산업 시설에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안내해야 한다'라며 조건부로 등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베정부는 해당 시설에 조선인 강제 징용이나 노역 등을 설명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연 의원은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행위인 만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계유산협약 운영 지침에 따른 세계문화유산 등재 삭제 규정이 있는 만큼, 메이지 유산을 유네스코 등재에서 삭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