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0월 말 이훈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계기가 됐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온라인쇼핑 시장 정책개발 및 연구 ▲공동세미나·포럼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 등이다.
양 단체는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내년 초 ‘온라인시장에서의 자율적 상생을 위한 민간 주도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협력 업무를 폭 넓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와 온라인쇼핑협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물론 입점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한 거래환경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초 협의기구가 출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주도하여 시장 스스로 자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통제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의미 있는 상생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