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는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연말연시를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한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 발송 횟수(8회 한도)에 포함되며,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82조의 5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새해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직·성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