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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26 14:1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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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해당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비상구의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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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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