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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충남 지역 석탄발전 30기 감축 운영...세종·충남·충북 비상저감 조치 발령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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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3 22:2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미세먼지 10가지 국민참여 행동(환경부 제공)
미세먼지 10가지 국민참여 행동(환경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4일 세종·충남·충북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충남 지역 총 30기의 석탄발전이 감축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충남·충북·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3일 0시부터 오후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23곳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 조치가 실시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4일)전국 단위로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에 대해 가동정지, 25기에 대해 상한제약 시행 등 총 3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도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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