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최종암 기자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관준비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토록 하려 함이다.
기존 학교에서 이뤄지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한다.
교육청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1월 1일 자로 담당 주무관12명을 추가 발령하고 변호사 7명을 채용했다. 3월에는 장학사 3명을 새로 발령한다.
6일과 7일에는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담당 과장과 장학사, 주무관, 신규 변호사 등 60여 명이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학교폭력 전반적인 내용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 숙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월 중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2월 중순에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계획이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은“남은 기간 각 교육지원청 상황에 맞게 철저히 준비해 3월1일부터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