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관내 통장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 주요일정과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규제사항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는 한편 투표체험행사도 함게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김애진 지도홍보계장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정책중심의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