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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5.12 19: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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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은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4월20일~6월30일), 대마 수확기(6월13일~7월15일)에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청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및 마약류 관련사범 등이 해당된다.
의료원 관계자는 “양귀비는 단 한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재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에 한해 재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 양귀비, 대마 밀경작,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 발견 즉시, 경찰서·보건기관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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