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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5.15 19:19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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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2일 군에 따르면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16일부터 타 시·군·구에서 홍성군 관내로 전입하는 신규 전입세대 세대주에게 전입신고 즉시 최초 1회에 한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되는 청운대학교 축제 기간 중에는 청운대학교 학생회와 연계해 학교 내에 이동 전입신고센터를 운영해 학생들의 전입신고를 현장에서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신규 전입세대에 대한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을 통해 인구증가 지원은 물론 지역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청운대학교와의 협조를 통해 청운대 학생들이 실거주지로 전입을 하면 약 1500에서 3000여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은 그동안 둘째아 50만원, 셋째부터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셋째이후부터 3개월에서 27개월까지 2년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지원금 지급 등의 인구증가 시책을 꾸준히 펼쳐 온 바 있다.
/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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