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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이 양육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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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5.17 20: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해마다 늘어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커짐에 따라, 충남도가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도가 올해 36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아이돌봄서비스’는 0세~만 12세 아동을 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연간 48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 모두 취업한 가정은 돌봄시간 등을 고려해 연간 7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및 종일제로 나눠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데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돌봄,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의 등·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처리 등(가사활동은 제외)의 서비스를 하고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등(가사활동은 제외)의 서비스를 하는데, 특히 올해는 0세~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이용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1명의 돌보미가 아동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 안전 및 신변보호의 기능을 강화해 1대1 개별 돌봄으로 개선했고 이로 인한 서비스 수요 증가시 돌봄 인력 지원의 공백 방지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밖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및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이외에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돌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군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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